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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19 2018고정35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17: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D 앞 이면도로에서 금 호주 유 소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위 이면도로에 접한 왕복 2 차로의 도로로 합류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왕복 2 차로의 도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면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왕복 2 차로 도로로 합류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하여 유턴이 가능한 곳까지 내려간 다음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여 올라옴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왕복 2 차로 도로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며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끼어들지 못하도록 경음기를 누르면서 경고 하였지만 중앙선을 침범하여 무리하게 끼어든 과실로 위 SM5 승용 차 좌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하차하여 피고인을 향하여 다가가며 소리를 지르는데도 곤지 암 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또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SM5 승용 차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덤프트럭까지 추월하는 과정에서 재차 위 SM5 승용 차 좌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1,083,165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사고 현장,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사고 영상 캡 쳐 본, 피해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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