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17: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D 앞 이면도로에서 금 호주 유 소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위 이면도로에 접한 왕복 2 차로의 도로로 합류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왕복 2 차로의 도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면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왕복 2 차로 도로로 합류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하여 유턴이 가능한 곳까지 내려간 다음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여 올라옴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왕복 2 차로 도로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며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끼어들지 못하도록 경음기를 누르면서 경고 하였지만 중앙선을 침범하여 무리하게 끼어든 과실로 위 SM5 승용 차 좌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하차하여 피고인을 향하여 다가가며 소리를 지르는데도 곤지 암 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또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SM5 승용 차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덤프트럭까지 추월하는 과정에서 재차 위 SM5 승용 차 좌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1,083,165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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