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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2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9. 08:55경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병원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고 반대차선에서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준수하여 유턴 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하고 반대차로의 교통상황을 주시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과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대차선의 교통상황을 주시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6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를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보험가입사실증명원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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