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1. 2. 21:45경 춘천시 C 소재 춘천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우연히 그곳에 방문한 기자 E과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 H, I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찰관 J에게 피고인을 협박 혐의로 신고한 여자친구를 찾아내라며 "야 짭새 씹새끼들아, 미친 경찰 개새끼들아, 다 죽인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정복착용 경찰관 위 H(위 지구대 소속 경위)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H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양손으로 H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4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모욕죄가 경합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고, 그를 모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국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