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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12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1.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춘천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치킨에서 안주로 나온 오징어가 딱딱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

화가 나 ‘칼이 있으면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미는 등 소란을 피위 주위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나가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야 개새끼냐 너 뭐야 개새끼야, 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D,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4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업무방해죄가 경합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위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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