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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43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2. 20:20경 서울 영등포구 B, 102호 자신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59세)와 용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리모컨을 TV를 향해 던지고 거실에 있던 식탁과 책상, 선풍기, 가구 등을 파손하는 등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2. 20:30경 위 제1항 자신의 집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정복을 입은 경찰관인 경위 E(남, 42세)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향하여 휘두르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판시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4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재물손괴죄가 경합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큰 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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