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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107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9. 04:35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 공수부대 사거리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강서구 D 앞 노상까지 도착한 후 택시요금 10,54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택시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9. 04:50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F지구대 사무실로 위 1항의 택시요금 문제로 임의동행되어 정복을 입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G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는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4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업무방해죄가 경합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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