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0. 21:5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57세)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피해자가 달방요금을 현금으로 지불해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 소유인 그곳 출입문을 1회 발로 차 수리비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견적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상해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재물손괴죄가 경합하므로,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또한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