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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30 2019가단50477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725,561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1. 14.부터 2019. 1.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2019. 2. 7. 원고가 청구하는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내용의 답변서만 제출한 이후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 발생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이 부분은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되고 대출일인 2011. 2. 9.부터 시효기간이 기산된다고 할 것인데 채권의 소멸시효는 변제기, 즉 대출만기일 다음날부터 진행함이 원칙이다.

이 사건의 경우 기한이익 상실 조항에 따라 만기일 전에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유리한 대출일을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삼는다. ,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2. 9. 마지막으로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2014. 2. 9. 피고의 이자 변제로 채무승인에 의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이 사건 소는 위 중단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8. 12. 2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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