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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522263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03,917원과 그 중 22,000,000원에 대하여 2015.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8. 6. 소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500만 원을 만기 2005. 3. 5., 이자율 연 12.4%, 지연이율 연 1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6.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고, 양도인의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2014. 6.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2015. 6. 16. 기준으로 잔존 원금은 2,250만 원, 지연손해금은 11,003,917원이다.

[인정근거]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원리금 합계 33,503,917원과 그 중 원금 22,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이 대출일인 2002. 8. 1.부터 상사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가 위 채권의 대출일이나 변제기로부터 5년이 지나 제기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나 갑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05.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11890호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5. 8. 23.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9. 17.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채권은 위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인 2005. 9. 18.부터 중단되었던 시효가 다시 진행되고,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10년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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