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347,290원 및 그 중 24,839,662원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그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미지급 금액은 2015. 5. 28. 기준 원리금 98,347,290원(원금 24,839,662원)이다.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은 ① 제우스/아레스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②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③ 디케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④ 원고에게로 전전양도되었고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양수원리금 98,347,290원 및 그 중 원금 24,839,662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5.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2003. 1. 20. 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훨씬 지난 2015년에 제기되었으므로 위 채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보성군 득량면장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에 관하여 2012. 4.경부터 2013. 8.경까지 월 100,000원씩 피고의 아들인 B 명의로 변제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위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고, 이 사건 소는 최후의 변제일인 2013. 8.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시점에 제기되었으므로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제기된 것이 아니다.
원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