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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534589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667,647원 및 그중 60,973,102원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그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변제기는 2011. 7. 25.경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5. 7. 30.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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