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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1 2015나4200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은 2014. 9. 20. 18:50경 B 소유의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부산본부세관 앞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같은 차선에서 원고 차량을 옆을 진행하던 D 운전의 E 오토바이(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앞부분을 원고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B과 사이에 원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D과 사이에 피고 차량에 대항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다. 원고는 B와의 보험계약에 따라 2014. 12. 17.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원고 차량을 수리한 F에 26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4호증, 을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같은 방향 우측을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우회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과실이 있고,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도 3차로 가장자리로 오토바이를 운전함에 있어서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같은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경적을 울리거나 서행하여 우회전 차량과 충돌을 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만연히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는 위 각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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