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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2 2019나5757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11. 23. 14:25경 광명시 소하동 이마트 사거리에서, 피고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을 하면서 차량의 조수석쪽 앞뒷문으로 피고 차량의 우측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정차해 있던 원고 차량의 운전석쪽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 11. 30. 원고 차량의 수리비 3,080,800원(자기부담금 500,000원 제외)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차량은 우회전을 위하여 피고 차량의 우측 전방에 정차 중이었다.

그런데 피고 차량은 무리하게 원고 차량을 앞질러 우회전하면서 우회전 방법,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수리비 3,080,8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고 차량이 전방 차량 정체로 정차 후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우측으로 진입해 온 원고 차량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행한 과실과, 피고 차량에 후행하여 우회전을 하려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과 도로 연석 사이의 공간으로 무리하게 파고들어 진입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선행하여 우회전 중인 피고 차량 운전자가 후행 원고 차량이 그와 같은 위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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