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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5 2016나7896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2016. 6. 16. 원고 차량에 관한 위 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게 차량수리비로 보험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고일시 : 2016. 5. 29. 05:45 사고장소 : 서울 용산구 이촌동 소재 로얄맨숀 입구 교차로 사고경위 : 피고 차량은 위 사고장소 소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함에 있어 당시 위 교차로 부근 편도 2차선 중 2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원고 차량을 피해서 같은 방향 1차로로 진입한 다음 원고 차량 앞을 가로질러 우회전하다가 마침 급하게 출발하는 원고 차량의 좌측 전면부위를 피고 차량 우측 뒤 부위로 충격한 사고.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위 사고 장소인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함에 있어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함에도, 이에 위반하여 1차로에서 우회전을 한 과실과, 당시 위 도로 2차로에 정차하고 있다가 출발하는 경우 옆 차선 진행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급출발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발생장소, 사고 경위, 원ㆍ피고 차량의 파손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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