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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3882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882호』

1. 피고인은 사실은 ‘B’ 라는 여행사를 운영하지도 않았고 피해자 C으로부터 여행경비를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 C에게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실제로는 위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수령한 여행경비를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0. 경 전 남 보성군 회천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B 소장인데, 2015. 7. 28. 경부터 같은 해

8. 2. 경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베트남, 캄 보디아 해외여행 패키지로 1 인 당 135만 원에 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항공료, 숙식 등 각종 여행경비가 모두 포함된 금원이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5. 1. 6. 경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 농협, D) 로 14 명분 여행경비 명목으로 합계 1,8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사실은 ‘B’ 라는 여행사를 운영하지도 않았고 피해자 C으로부터 여행경비를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 C에게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실제로는 위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수령한 여행경비를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0. 경 전 남 보성군 회천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B 소장인데, 2015. 11. 11. 경부터 같은 해 11. 15. 경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싱 가 포 르 해외여행 패키지로 1 인 당 85만 원에 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항공료, 숙식 등 각종 여행경비가 모두 포함된 금원이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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