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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15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7.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5. 4.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9. 가석방되었으나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위 가석방 선고가 취소되어 2012. 4. 23.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8. 27. 인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사이트에 피해자 D이 작성한 ‘스노우 보드를 구입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스노우 보드를 55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노우 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5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 5.경 인천 부평구 소재 피씨방에서 피해자 E이 인터넷 네이버 C 사이트에 ‘F콘서트 티켓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하여 '15만원을 입금하면 F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F콘서트 티켓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5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1. 수사고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형기종료일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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