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120,000원을 각 지급하라.
이 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1』 피고인은 2014. 1. 10.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여성시대’ 게시판에 “E 콘서트 티켓이 있는데 사정상 못 가게 되었다. 이를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300,000원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퀵서비스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는 등 2013. 6. 14.경부터 2014.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에 기재된 것과 같이 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9,782,2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133』
1. 피고인은 2013. 7. 2. 07:47경 수원시 매산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피해자 G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아이폰4S를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1만 원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폰4S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11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30. 12:00경 수원시 매산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피해자 H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부산 그루브 썸머페스티벌 티켓 2장을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2만 원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