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40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7.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형의 집행 중 2014. 7. 30. 가석방되어 2014. 9. 14.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5고단565』 피고인은 2014. 9. 16.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K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보내주면 위 티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L)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53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7,006만 6,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692』 피고인은 2015. 1. 31.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SLR클럽’에 ‘캐논 5Dmark3 카메라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80만 원을 보내주면 위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카메라를 보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5경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2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860』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