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14 2013고단1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4. 고등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4. 육군제1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2. 11.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7.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181』 피고인은 2012. 11. 19.경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여 C 카페 게시판에 ‘9만원 티머니를 81,000원에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81,000원을 입금해 주면 티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티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8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3,163,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56』 피고인은 2012. 9. 5.경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게시한 ‘삼성메모리 4G 2개를 45,000원에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삼성메모리 4G 2개를 팔 테니 45,000원을 먼저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삼성메모리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272』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경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