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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1.26 2014고단574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현금(5만 원 권, 6묶음) 3,000만 원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7.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한국농어촌공사 D지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12. 1. 1.경 퇴직한 후 2012. 5.경부터 펌프 등 생산업체인 ㈜E을 위해 공사 수주 활동을 한 속칭 ‘브로커’이고, F는 ㈜E의 대표이사이다.

1. 변호사법위반

가. 한국농어촌공사 D지사 발주 ‘G사업’ 공사 관련 피고인은 2012. 9.~10.경 경기도 시흥시 H 701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에게 “D지사의 입찰담당 임직원에게 부탁하여 위 지사에서 발주 예정인 ‘G사업’ 펌프 설치 공사를 ㈜E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공사대금의 약 20%를 사례금으로 달라”고 제의하였고, F는 위 제의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I에 있는 D지사에서 당시 D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J에게 “내가 ㈜E의 충청지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E이 위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였고, D지사는 2012. 12. 21.경 ㈜E에게 위 공사를 공사대금 1,814,382,350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으며, 피고인은 2012. 11. 5.경 F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K)를 통해 위 공사 수주를 알선한 대가로 294,791,940원을 교부받고, 그 중 1억 1,000만 원을 F에게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84,791,940원을 교부받았다.

나. 충남 D시 발주 ‘L사업’ 공사 관련 피고인은 2012. 5.~6.경 위 ㈜E 사무실에서 F에게 “D시의 입찰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위 시에서 발주 예정인 ‘L사업’ 펌프 설치 공사를 ㈜E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공사대금의 약 20%를 사례금으로 달라”고 제의하였고, F는 위 제의를 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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