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4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한국농어촌공사 C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 발주 및 계약 체결, 물품 구매 등을 비롯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D은 2010년경 한국농어촌공사 E지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12. 1. 1.경 퇴직한 후 2012. 5.경부터 펌프 등의 생산업체인 ㈜F을 위해 공사 수주 활동을 한 속칭 ‘브로커’이다.
피고인은 2013. 4. ~ 5.경 G에 있는 위 C지사에서 D으로부터 “C지사에서 발주 예정인 ‘H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펌프 설치 공사를 ㈜F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어 내 체면 좀 세워 달라.”는 청탁을 받고, 위 공사의 발주 담당직원에게 위 공사를 ㈜F에게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위 지사는 2013. 10. 1.경 ㈜F에게 위 공사를 공사대금 428,000,000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11. 11.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 중식당 옆 야외주차장에 주차된 D의 K 그랜저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위 공사 발주의 대가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뇌물교부 일시, 장소 관련 자료 편철)
1. 수사보고서(한국농어촌공사 C지사 발주 ‘H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수중펌프 제작 구매’ 수의계약 관련자료)
1. 영업대리점 영업수수료 내역
1.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C지사 발주 ‘H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지급자재 수중펌프 제작 구매’ 공사
1. 농협카드 사용내역서
1. D, A 발신 통화내역
1. 통신사 가입조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