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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24 2015고단53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6밴 화물차량 소유자이다.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 19. 17:22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수헐리 13-1 신협 앞에서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탑승하게 하고,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 449-95 하나은행 앞까지 약 4.5km 의 거리를 운행한 후 운행요금으로 4,000원을 받아 유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10회에 걸쳐 유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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