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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19 2013고정57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6밴 화물차의 소유자이며 운행 및 관리를 하고 있는 자로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할 관청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1. 2013. 1. 24. 23:40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모시리에 있는 우성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D의 일행 6명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양당리에 있는 홍익주유소 앞 노상까지 태워 주었고,

2. 같은 해

3. 1. 03:50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모시리에 있는 랜드로바 앞 노상에서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E를 4공단 입구 앞 노상까지 태워 주는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자동차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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