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22 2017가단316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2,151,273원 및 그 중 11,106,489원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G 사이의 대출거래 약정 가) 원고는 2006. 6. 28. G(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대출한도금액을 30,000,000원으로 정하여 가계일반자금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망인에게 대출한도 30,000,000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주었다.

나) 원고와 망인은 2010. 5. 11.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의 한도를 60,000,000원으로, 이자율을 MOR 기준금리 4.5%로, 2014. 6. 23.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의 한도를 54,000,000원으로, 이자율을 MOR 기준금리 2.74%로 각 변경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 및 H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 - 서문 : 망인은 I단체와 아래의 조건에 따라 거래를 함에 있어 H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한다.

- 제8조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지연배상금율은 연체기간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한다.

연체기간 지연배상금율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일 경우 (채무자 대출금리 6%)/365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90일 이하일 경우 (채무자 대출금리 7%)/365 연체기간이 91일 이상일 경우 (채무자 대출금리 9%)/365 H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 비용의 부담 ① 다음 각호의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1. 채무자,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I단체의 채권, 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 보전에 관한 비용 제13조 일부변제 ㆍ 일부상계와 충당 ① 채무자가 변제하거나 채무자가 제10조에 의한 상계를 할 경우에 채무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