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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8 2015가합251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는 원고 A에게 1억 원, 원고 B에게 2억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9. 1.부터 2016. 2.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와 C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인데, 피고 D는 자택에서 개인적으로 주식 등에 투자를 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 C은 초등학교 동창들인 6명(원고들, E, F, G, H, 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과 친하게 지내고 있었다.

나. 피고 C을 포함한 원고 등 7명은 2013. 1.경 돈을 각출하여 합계 3,500만 원을 만들었고(이 때 원고들과 피고 C은 각 500만 원씩 각출하였다), F이 이를 피고 D에게 투자하였는데 그때부터 2013. 5.경까지 5개월 동안 매월 수익금 350만 원이 F 계좌에 입금되었다

(입금된 수익금 합계는 1,750만 원임). 다.

그러다가 2013. 5.경 피고 D는 원고들에게 “선물, 옵션 등으로 장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위험을 최소화하여 원금보장을 할 수 있다. 원금보장과 월 8%의 수익을 보장할테니 투자해라.”고 말하였고, 2013. 5.경부터 2013. 6.경까지 원고 A은 1억 원을, 원고 B은 2억 원을 피고 D에게 투자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 D는 위 각 투자원금을 전혀 반환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 B은 피고들을 사기로 고소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16. 9. 30. 피고 D가 실제로 투자할 생각이 없으면서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원고 B을 속여 2억 8,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하였고[2015고단922, 2016고단17(병합), 2016고단478(병합)], 위 판결은 피고 D의 항고가 기각되어 2017. 2. 2. 확정되었다

(2016노6869). 마.

한편, 원고 B이 피고 C을 사기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2014. 10. 31. 피고 C이 피고 D를 대단한 투자자로 소개했다는 점만으로 상호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2014년 형제5798호). [인정 근거]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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