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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25 2015가단17623
대여금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판단 피고가 차용인으로, 원고가 대여인으로 2007. 5. 5. 작성된 130,000,000원 현금차용증(갑 1)의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처분문서대로 원고에게 차용금을 갚아야 한다.

2.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남편 C은 2004. 6. 9. 피고의 남편 D와, C이 2004. 6. 9.부터 2006. 6. 8.까지 D의 비철금속 재활용품 사업에 자본금을 투자하고 D가 위 사업을 운영하되 수익금 중 45%씩은 C과 D에게, 10%는 피고에게 배당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D의 위 수익금지급의무를 보증하였다. 2) C과 D의 사업 진행 중 D가 타인으로부터 사기로 고소당하여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D D D B {위의 사실관계는, 원고(실질적으로는 원고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C)가 이 사건에서 다른 주장을 하므로, C이 원고와의 관련사건에서 주장한 내용을 준비서면 일부를 발췌하여 적시한다. ‘본인’은 C, ‘원고 B’은 피고로 고친다.} [증거 : 가항은 다툼 없고, 나항은 을 5-5]

나. 판단 1)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실질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대여금 130,000,000원은 C이 D의 비철금속 재활용품 사업에 재투자하면서 투자금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성립한 것이다. C과 D는 당시 모두 신용불량 상태이어서 자신들의 이름으로 거래를 할 수 없었다. C은 그래서 평소 원고 등 가족 명의로 거래하였는데, 위의 투자금이 지급되거나 차용증이 작성될 때에도 원고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단지 차용증이 원고 앞으로 작성되어서 C이 시키는 대로(혹은 C이 원고 이름으로) 소송을 낸 것이다(을 3 .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는 돈 130,000,000원의 실질은, C이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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