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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298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부터 피고 B, 피고 C은 각 2018. 4....

이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변론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6. 7. 12. 피고들과 사이에 채무자 피고 B, 연대보증인 피고 C, D, 차용금 2억 원, 이자 월 100만 원(약정이율 연 6%), 변제기 2009. 7. 10.까지로 정하여 차용증(갑2)을 작성하고 피고들에게 2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2013. 8. 31.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원금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부터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한 날로서 피고 B, C은 각 2018. 4 .8.까지, 피고 D는 2018. 8. 8.까지 약정이율인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지급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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