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 및 별지 목록 제2...
이유
1. 기초사실
1. (목적) 갑(피고)은 2억 원을 을(D)에게 대여해 주고, 을은 아래 변제기에 총 4억 원(대여 원금 및 수익금)을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2. (변제기)
가. 을은 갑에게 2012년 6월 15일(중도금 지급 직전)까지 을이 매입을 계획하고 있 는 토지(광주 북구 G 인근 토지들) 중 비사업용 부지의 매각대금으로 대여 원금 2억 원을 우선 상환한다.
다. 을은 갑에게 수익금 2억 원을 늦어도 2013. 7. 31.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3. (담보) 을은 갑의 대여원금 및 수익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 ①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부동산과 ② E 소유의 광주 광산구 K아파트 111동 402호를 갑에게 담보로 제공하고(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을, 채권자 갑으로 하 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위 담보제공에 대하여 위 아파트 소유자인 원고, E도 이에 승낙한다.
나. 을은 액면금 4억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수취인 갑으로 하는 약속어음공정증서 를 작성하여 갑에게 교부한다.
4. (정산)
가. 을 및 위 아파트 소유자(물상보증인)는 위 약정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 우 제3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
나. 갑은 을로부터 대여원금 및 수익금 전액을 상환받으면 제3조의 담보를 전부 해지 해 주기로 한다. 가.
피고와 D는 2012. 4. 1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약정서에 피고는 채권자, D는 채무자, 원고와 E는 물상보증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D는 2012. 4. 12. 피고에게 발행인 D와 원고 및 E, 액면금 4억 원, 수취인 피고인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287호,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의 소유였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