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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7.26 2018가단1135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는 원고 A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9.부터, 원고 B에게 3,000만 원과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는 원고들과 같은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를 받은 다음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미등록 일임매매를 하던 자이고, 피고회사는 온라인 정보 제공 및 인터넷 서비스, 투자 및 경영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들이 피고 D로부터 선물옵션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투자권유를 받고, 피고 D에게 원고 A의 딸인 원고 C은 2018. 3. 25. 3,000만 원을, 원고 A의 며느리인 원고 B은 2018. 4. 17. 3,000만 원을, 원고 A은 2018. 4. 19. 2,000만 원을 각 투자하였다.

다. 피고 D로부터, 원고 C은 2018. 3. 26.부터 2018. 4. 18.까지의 수익금 합계 4,996,919원만을 지급받았고, 원고 B, A은 그나마 수익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피고 D는 원고들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자, 2018. 5. 30.부터 2018. 8. 2.까지 원고 C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2,46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 소재불명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을나 제1 내지 9,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청구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 D가 2018. 4. 18.까지 원고 C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다가, 그 다음날인 2018. 4. 19. 원고 A으로부터 마지막 투자금을 지급받은 이후, 원고들에게 수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점, ② 피고 D가 원고 C에게 지급한 위 수익금은 원고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지급된 점, ③ 피고 D가 원고들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후 잠적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D는 원고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원고들에게 수익금 배당 및 투자금 반환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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