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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2 2018노3127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학에 재학 중이고, 가족들과 다수의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반복해서 신호위반을 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당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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