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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9 2020노23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동종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어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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