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6.29 2016노9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뒤늦게나마 반성하면서 다시는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약혼녀 등 가족들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하려 한 크라톰이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하려고 한 크라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상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