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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1 2018노21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범행으로 인적 ㆍ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가족들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 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같은 범행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그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범행을 저지르고 불과 약 한 달 후에 재차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범행을 저질러 단기간에 같은 범행이 반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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