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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2.19 2013노4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이 사건 피해금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자신이 근무하는 금융기관에서 합계 17억 원이 넘는 예금 등을 횡령한 것인바,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된 점, 그 범행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반복해서 이루어졌고, 피해액이 상당히 큰 금액인 점 등을 감안하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직접적인 피해자인 해당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입금 등을 위임한 금융기관의 일부 고객들도 큰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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