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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994
폭행치상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3 내지 5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3 내지 5의 각...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판시 제1, 2의 각 죄: 징역 2월, 판시 제3 내지 5의 각 죄: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한 부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교에서 늦게 귀가한다는 등 이유로 딸을 반복해서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피해자와 대면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부분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판결 판시 제3 내지 5의 각 죄에 대한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교에서 늦게 귀가한다는 등의 이유로 딸을 반복해서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피해자와 대면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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