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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0 2016고단1593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3.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① 2011. 2. 1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충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2. 11. 14. 그 남은 형기를 종료하였고, ② 2015. 3.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593』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3. 중순경 평택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수십억 원의 자금을 운용하며 담보대출을 해 주는 사람을 알고 있다.

회사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줄 테니 대출 컨설팅 비용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25.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들과 I은 2014. 4. 29. 인천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64 세) 이 운영하는 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회사를 매각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 회사를 담보로 제공하고 12억 원을 대출 받아 회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주고, I이 회사의 부채 8억 원을 인수하여 총 20억 원에 회사를 인수할 것이다.

일단, 대출 약정금 3천만 원을 주면 2014. 5. 8. 경 12억 원을 대출 받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I은 피해 자의 회사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회사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I(2015. 6. 24. 기소 중지) 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29. I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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