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9. 초순경 매입한 부동산이 있는 듯이 행세하여 이를 담보로 한 대출을 통해 단기간에 고이 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12.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E을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F에게 “ 파주시 소재 부동산을 매입하였는데, 그 부동산을 경기도 연천 소재 G 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것이다.
이미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대출 심사도 완료되었다.
대출 전이라 돈이 필요한 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추석이 지난 후 이자를 포함하여 2,5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없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았으며 일정한 수입과 재산이 없어 위 차용금을 카드 값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만에 원금과 이자 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우체국계좌 (H)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F( 제 2회 조서 중 E 진술부분 포함),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고소장
1. E의 진술서
1. 차용증, 유동성거래 내역서, 거래 내역서, 금융거래 명세 조회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