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1. 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D 과 사이에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토지를 신용보증기금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위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한 후 2억 원을 D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D은 2억 원을 지급 받고 피해자 회사에 대한 주식을 모두 피고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 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11. 경 D 과 사이에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로 4,000만 원을 대출 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되, 향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인수할 때까지 피고인이 대출원리 금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 의 약정을 하고, 2010. 12. 2. 경 피해자 회사 명의로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 받아 E 에 쿠스 승용차를 매수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위 승용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D은 2011. 봄 경 피고인이 계약대로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 인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2011. 7. 11. 경 F와 사이에 ‘F 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토지를 신용보증기금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위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한 후 2억 원을 D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D은 2억 원을 지급 받고 피해자 회사에 대한 주식을 모두 F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 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F에게 반납 하라고 요구하였고, F 또한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의 반납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1. 가을 경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위 차량을 G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G로부터 액면가 4,800만 원의 어음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