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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3 2018노77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 당시 파주시 P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매매대금 중 일부로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실제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였고, 2016. 9. 1. Q조합(R지점, 이하 ‘Q조합’이라 한다

)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한 상태였고 기망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과 제1심 공동피고인 C(이하 ‘피고인들’이라고만 한다)은 2016. 9. 초순경 매입한 부동산이 있는 듯이 행세하여 이를 담보로 한 대출을 통해 단기간에 고이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12.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E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파주시 소재 부동산을 매입하였는데, 그 부동산을 경기도 연천 소재 G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것이다. 이미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대출 심사도 완료되었다. 대출 전이라 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추석이 지난 후 이자를 포함하여 2,5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없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았으며 일정한 수입과 재산이 없어 위 차용금을 카드값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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