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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9 2016고단290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피고인 A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아 2016.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 한 피고인 B은 2017. 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업무상 배임] 피고인 A는 피해자 ‘E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칭함)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로,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과 F, G이 동일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유지하고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를 채무 자로 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4. 8. 14. 부산 강서구 농협은행 부산 강서 지점에서,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주유소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농협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채무 자로 하거나 피고인 A가 운영하는 H 주유소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회사를 채무 자로 하여 피해자 회사의 유류대금 채무 변제를 위해 필요한 1억 4,700만원을 초과한 5억 원을 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3억 5,300만원 (5 억 원 - 1억 4,700만원) 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2. 6. 김해시 I 소재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 주) 명문건설이 피해자 회사에게 변제한 5,000만원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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