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2084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3. 02: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위 음식점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그곳 냉장고를 향해 던져 그 냉장고 유리를 깨뜨림으로써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냉장고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