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2.19 2018고정36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 05:20경 진주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24세) 소유 E 토스카 차량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잡아 당겨 18만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촬영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피해 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