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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09 2016고단105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6. 2. 범행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6. 2. 22:13 경 과천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그 소유의 E 데이스타 125CC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인 피니 티 승용차 앞에 바짝 붙힌 채로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오토바이를 발로 차서 넘어뜨려 핸들, 엑셀 그립 수리 등 약 65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2. 2016. 6. 7. 범행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6. 7. 19:15 경 제 1 항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위 데이스타 오토바이가 또다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오토바이를 발로 차서 넘어뜨려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나. 특수 폭행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가항과 같이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렸다가 옆에 세워 진 폐 유리창이 오토바이와 부딪혀 깨지게 되었고, 이 소리를 듣고 위 오토바이 소유자 D의 아들인 피해자 F( 남, 24세) 이 집 밖으로 뛰쳐나오자, 피해자를 향해 “ 오토바이를 여기에 세워 두지 말라고

했지 ”라고 외치며, 미리 준비하여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분을 1회 내리쳤다.

다.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나 항과 같이 상해를 입은 F이 피고인을 피해 집 안으로 도망 가 현관문을 잠그자, 위험한 물건 인 위 나 항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 D 소유 철제 현관문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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