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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8 2014고단28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23:40경 광명시 C빌딩 4층 ‘D’ 당구장에서, 지인인 피해자 E(43세)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내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1cm, 칼날 길이 11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자상(길이 약 2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피해자 E 왼팔)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오랜 지인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발생에 관한 책임을 자인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에서 참작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고, 나아가 최근 약 20년 내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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