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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08 2014고단12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14:00경 시흥시 C 소재 피해자 D(67세) 및 E(여, 62세)의 집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차를 다른 곳에 주차하라고 요구받자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 D로부터 “너는 부모도 없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1m)을 들고 피해자 D을 향해 삽날 부위로 1회 내리쳐 위 피해자의 좌측 팔을 스치게 하고, 삽날이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손가락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5중수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F 통화 보고)

1. 상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이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에서 참작한 정상을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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