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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05 2014노17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건 당시 수면제 등 약물 복용 및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대리석과 패널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수면제 등 약물 복용 및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 장소에서 깨진 대리석 조각, 패널(가로 50cm, 세로 100cm, 금속 재질)로 원룸 대문을 수회 내리쳐 찌그러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범행에 사용된 대리석 조각과 패널의 재질, 크기, 모양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리석 조각과 패널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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