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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75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4. 15:23 경 B k5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서 학동에 있는 우정 목련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에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중, 피해자 C(40 세) 이 운전하는 성진 여객 소속 D 시내버스가 3 차로에서 피고인의 진행 차로 인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깜빡이를 켜 임신 중인 아내가 놀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3 차로를 진행 중인 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지를 한 후 계속하여 수회에 걸쳐 브레이크를 밟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여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해 진행하자 재차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위 버스 앞으로 끼어든 후 급정지를 하여 피해 자의 버스가 피고인의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상대로 보복 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켰는바,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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