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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6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무등록 GTS125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11:08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차를 운행하여 대구 중구 국채 보상로 599에 있는 CGV 대구한 일 건너 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공평 네거리 쪽에서 중앙 네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의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3 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하며, 특히 부근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으므로 버스에서 승하차하는 보행자가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정차 중인 B 버스차량의 우측 좁은 공간으로 버스를 앞지르던 중 버스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C( 여, 19세) 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버스기사 진술), 감정서

1. 수사보고( 블랙 바스 등 영상 수사), 캡 쳐 사진

1.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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