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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고단354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포드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 12: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G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그 도로 1 차로를 따라 광흥창 역 방면에서 마포 세무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전방 2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30 세) 이 운전하는 I K7 차량이 그 전 교차로 신호 대기 과정에서 나란히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 운전 차량보다 속도를 더 내 어 출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H으로부터 무시당하였다고

생각하여, 위 K7 차량의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고, 이에 피해자가 3 차로를 따라 진행하자 다시 위 K7 차량의 전방으로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아 위 K7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고, 이에 피해자가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자 또다시 위 K7 차량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어 위 포드 차량 오른쪽 뒷부분으로 위 K7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포드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2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블랙 박스 동영상 확인)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위 보복 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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