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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0.07 2020가단78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606,61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7.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경주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차보증금 9천만 원, 임차기간 2018. 8. 1.부터 2020. 7.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9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8. 8. 17.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F조합에서 금원을 대출받았고, 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천만 원, 근저당권자 F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피고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9. 6. 5.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G),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는 제3자에게 낙찰되었으며, 원고는 2020. 8. 27. 경락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하여 주었다

(원고에게는 14,393,387원이 배당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하게 해 줄 의무가 있는 피고가 그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를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14,393,387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8.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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